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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입소형 요양시설 실내 환기 관리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소형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에 유행할 호흡기계 감염질환으로부터 취약계층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환기수칙 배포 등 관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입소형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관 등을 말하는데 7월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41%(1만1546개)에 해당한다. 이용자 수는 38만3127명으로 장기요양시설 이용자의 42.4%를 차지한다.입소형 시설 이용 노인은 호흡기계 질환 등 평균 3.4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고령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건보공단은 입소형 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수칙'을 이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시해 자연 및 기계 환기 등 시설 여건에 맞춘 환기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12월에는 시설 내 감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시설 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2025년 시행될 요양시설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요양시설의 환기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폐렴은 부적절한 환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시설 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실내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은 공기 전파로 인한 호흡기질환 감소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코로나19가 독감과 동일 수준의 감염병으로 관리 등급이 격하됐지만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이 감염되면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며 "올해와 내년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요양시설 내 환기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2023-09-21 11:11:30정책

방파제 무너지는 노인의료…간병비 급여화 논의 재점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재점화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인의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10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10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주제발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은 노인의료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정책적 문제가 많아 현장에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205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9.8%로 커지면서 국만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등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관련 대책으로 논의 중인 커뮤니티 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은 강화하며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필요도·중도·경도 등 의료적 평가 기준을 강화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또 이를 위해 요양병원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중·장기 입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재 커뮤니티 케어에서 빠진 고리는 의료다.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 질환, 치매 등 고령자 의료 전문가는 요양병원 의료진이다"라며 "하지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의원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요양병원 퇴원 환자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해야 한다. 요양원과도 연계해 여기서 퇴원한 환자도 요양병원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요지는 초고령 노인환자에게 의료·요양·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 별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으로 간병을 지목했다. 관련 제도가 미비해 간병인이 환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일본 역시 30년 전에는 상황이 열악했지만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관련 문제가 사라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간병인의 자격·인력·처우에 대한 기준마저 없다는 지적이다.여기에 요양병원들의 과다 경쟁이 더해지면서 간병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늘어나 서비스의 질까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장에선 간병인 한 명이, 한 번에 8명의 환자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실정이다. 기저귀 갈아줄 시간도 부족하니 견병인들 사이에선 '학대 안 할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요양병원의 피해가 특히 컸던 것도 이처럼 후진적인 간병인 제도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그는 간병제도를 마련하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로 ▲고령자 인권 향상 ▲간병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의 부담 경감 ▲여성 사회진출 장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꼽았다.관련 대책으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요양병원에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함께 근무하는 만큼, 간병의 역할과 정의에 따른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급성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아닌,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간병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와 일당 정액제 수가로는 간호사 급여를 맞출 수 없다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 수준, 필요 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양 병원 간병 급여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각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 주제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을 설명했다.그는 현재 노인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급성기, 아급성기, 요양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노인환자의 경우 아급성 회복기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각각의 의료기관 간의 협력·연계 시스템 역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특히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두 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환자들은 집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요양병원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노인 환자는 많은 검사와 치료 대상이 돼 의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노인환자의 삶 질 개선이나 독립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역시 미비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복지서비스는 다양하지만 환자별 체계적 평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는 미흡해 요양병원 퇴원 환자에 대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 현장그는 향후 필요한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 방향으로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조정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 등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소 중심 보건의료 통합돌봄 거버넌스 등 여러 모형이 제안되는 상황을 조명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맞물려 돌아가는 노인의료복지 복합체 모형을 제시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동 기능을 분화·연계해 복지시설과 공동체로 운영하게 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 복지부 노인건강과를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관련 업무 전담부서로 지정해 혼합형 수가 도입, 야간 간호료 지급 기준 및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요양병원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는 정부정책과 관련되는 영역이 많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퇴원환자지원 제도는 향후 요양병원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기능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회와 각 회원 간의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해 정보공유도 해야 한다. 협업체계, 법인체계 등 노인의료복지복합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노인의 삶의 질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불편을 경청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노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하겠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아급성기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가지는 의미가 깊다"며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뿐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 측은 간병 제도화로 인한 요양병원 쏠림을 우려한 장기요양기관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장 뒤편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장기요양 결사반대', '장기요양 수급자, 요양병원 유인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2023-08-10 19:52:47병·의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재정관리 지속가능성에 초점 둘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정 이사장은 감염병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과학방역' 정책 실행에 앞선 경험을 살려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및 관련 업무 추진에서 '근거'를 우선하겠다고 공언했다.정기석 이사장은 11일 건보공단 본원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정 이사장은 11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100세 시대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 활용가치 제고 등 5가지를 약속했다.정 이사장 역시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서 '지속가능'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그는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급여지출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며 "진찰, 검사, 투약, 시술 및 수술, 환자교육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과 저성장, 고령화 등 보험료 수입 감소에 대비하면서 공정한 자격 부과제도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2019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84.5%가 만성질환 진료에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도 관심을 뒀다.정 이사장은 "만성질환관리는 생애주기 관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건보공단은 질병의 조기발견부터 예방, 진단, 치료, 장기요양까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축적돼온 전국민 건강정보 분석 등을 통해 생애 전주기를 포함하는 맞춤형 건강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건보공단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핵심 가치를 소통과 배려로 설정하고 ▲반부패 청렴 기반 진정성 있는 혁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행정운영을 제시했다.건보공단 노조는 정기석 이사장 취임식 당일 본원 정문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정 이사장은 '근거'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A4 용지 9쪽 분량의 취임사에서 근거라는 단어는 총 8번 등장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을 철저히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또 근거 중심의 행정 추구를 내세우며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답을 구해서 최상의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라며 "신구사업을 막론하고 모든 중요한 사업에는 반드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단순히 관례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라며 "건보공단이 그동안 축적한 방대한 자료와 전향적인 연구 결과를 종합해 철저히 근거에 기반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행정을 펼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전했다.더불어 "새로운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혁신하되 국민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서두르지 않으면서 충분한 근거와 공감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한편, 정 이사장은 취임식 전 의사 출신 이사장에 반대하는 건보공단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 노조는 원주 본원 정문에서 '신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영리화 민영화 정책 입장을 밝혀라', '감염병 진료비 건보재정 지출 12조9000억원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혀라'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2023-07-11 12:34:13정책

폐업한 부당청구 병의원 업무정지 막히자 '과징금'으로 제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부당청구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게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1년하고도 약 5개월이 더 지났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형태로 제재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미 폐업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무력화되자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한 원장에게 업무정지 대신 부당청구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모습이다.일례로 A원장은 2017년 7월 의원을 개설했다가 1년 뒤 폐업했다. 의원을 운영했던 A원장은 봉직의로 현재 생활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9년 9월 해당 의원이 부당청구가 의심된다며 현지조사를 진행 2000여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하고 환수와 동시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함께 내렸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이미 폐업한 상황. 복지부는 업무정지를 대신해 A원장에게 부당청구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A원장은 부당청구액 2000여만원과 함께 과징금 1억여원을 함께 토해내야 했다.복지부는 지난해 6월 3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사실 이 같은 처분은 비난해 6월 고시 개정 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복지부는 폐업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의원에 업무정치 처분을 승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 기준 고시'를 바꿨다.기존에는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했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즉,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중'에 폐업했을 때에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가능했었는데 현지조사 '완료 이전'에 폐업했더라도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법조계는 복지부의 이 같은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당청구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대명제 아래 기본적인 법리가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폐업한 기관인데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사건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몇 건을 수임하고 있다"라며 "업무정지 처분 자체가 기관을 대상으로 제재하는 것인데 기관이 사라졌다고 사람에게 대신 처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는 법제처 해석과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제처는 2009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다는 명확한 판단을 내놨다. 의료급여법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 기관이 폐업을 해 업무정지를 할 수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자료사진. 법조계는 폐업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태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할 사회적 불편을 막기 위한 공익적인 이유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있다"라며 "특정 사업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공공의 이익이 클 때 업무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해 업무정지 처분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도 확보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이어 "과징금은 유효한 업무정지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그것을 갈음하는 처분인 것인지 업무정지와 병행하거나 별도로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다"라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더라도 처분 필요성이 없으면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도 할 수 없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즉, 의료급여 기관이 폐업을 하면 그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대상에 대한 처분이 돼 무효라는 것.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업무정지 대상 노인장기요양 시설이 폐업했다면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 여기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의료법과 달리 '폐업'에 대한 시점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법에서는 '행정처분 확정 전'이라는 폐업의 시점이 명시돼 있었다.김 변호사는 "과징금 유형에는 이익 박탈적 과징금,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독자적인 제재 수단으로의 과징금이 있는데 요양급여비 환수가 이익 박탈적 과징금 제도와 비슷하다. 받은 이익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셈"이라며 "현재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업무정지 대체의 성격인데 정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갈음한다는 말을 이익 박탈적, 독자적 제재 수단의 과징금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사실 의사한테 1억원이라는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사회적 편견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며 "말이 1억원이지 과징금은 부당금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부당청구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환수를 통해 1차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초 대법원이 업무정지를 대물적 처분이라고 보는 쪽으로 해석에 변화가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한마디에 모든 기본적인 법리들이 무너질 수 있다. 무작정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7-04 05:30:00정책

고려대 보건대학원, 복지부 강도태 전 차관 교수 초빙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전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을 특임교수로 임용했다. 강도태 전 복지부 차관이로써 고려대 보건대학원은 2022년부터 재직 중인 양성일 특임교수에 이어 2명의 특임교수가 활동하게 된다. 강 신임 특임교수는 복지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복지행정지원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및 기획조정실장, 초대 제2차관 등 복지부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보건의료에서 사회복지 분야까지 폭넓은 정책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추었다.복지부 퇴직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을 관리·운영하며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강 신임 특임교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고려대에서 강의 및 연구지원, 자문 역할 등을 맡을 예정이다.윤석준 보건대학원장은 "건강보험정책·의료정책·건강정책 분야의 주요 요직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인 강도태 특임교수가 보건정책 연구와 보건학의 저변을 넓히고, 이론과 실무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지난해 부임한 양성일 교수님에 이어 새롭게 임명된 강도태 특임교수께서 미래 의학을 선도하는 고려대와 의료원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29 15:39:30병·의원

돈새는 골다공증 급여기준..."현행기준으로 골절 예방 불가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골다공증 급여 확대가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오히려 재정 절감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골밀도 T-점수 -2.5를 넘으면 급여가 1년만에 중단되지만 이를 계속 유지할 경우 골절로 인한 의료비, 돌봄노동, 사회경제적 비용, 세수 감소 등을 포함, 20년간 연평균 1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OECD 국가들의 보험 기준 및 국제적인 치료 가이드라인 역시 지속 치료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흐름에 동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18일 대한골대사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다른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은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특수성을 갖는다.유준일 보험정책이사(인하대병원 정형외과)현행 급여기준은 약물 투여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약물 치료 기간 중 골밀도 T-점수가 -2.5를 넘으면 1년만에 급여가 중단된다. 이는 골다공증 '지속 치료'를 권고하는 국제적인 치료 흐름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현행 급여기준으로는 환자의 향상된 골밀도 유지 및 골절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골밀도는 신체노화에 따라 자연 감소하고 폐경기에 이르면 골 감소 속도가 10배 가속화돼 매년 1~3%씩 골밀도가 약화된다. 약제 투약으로 골밀도를 개선해도 이는 일시적일 뿐 꾸준한 치료가 없으면 골다공증 골절은 향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반면 1년 이내의 투여기간 제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 10년 넘게 이에 대한 개선이 없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날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표한 유준일 보험정책이사(인하대병원 정형외과)는 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급여 확대가 재정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1년으로 고정된 투여기간 제한을 풀어줄 경우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를 통한 골절 예방 효과는 장기적으로 입원비, 돌봄비용, 장애 발생으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 세수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유 이사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2025년 여성 척추 골절 발생은 2012년 대비 1.5배 증가가 전망되지만 급여 기준이 10년간 묶이면서 골절 예방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골다공증 골절은 신체 기능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는 건강을 악화시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야기한다"며 "골다공증 골절 발생 시 골다공증이 있으면서 골절이 없는 환자 대비 입원, 외래, 약제 등 골다공증 연관 의료비용은 1인당 약 80% 증가한다"고 밝혔다.그는 "2007~2011년 데이터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5년치 직접 의료비용은 6891억원이었고, 간접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5년간 1조 165억원으로 연평균 2033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골다공증 골절을 막는 것이 의료비용 증가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10여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 계산하면 비용이 더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는 게 학회 측 판단. 2014~2015년 골절 환자를 추적조사한 결과 고관절 골절 환자 1명의 1년간 의료비용은 평균 1140만원으로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은 추가 골절 및 입원 여부였다.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1인당 연금지출 증가액 및 세수 손실 추산액실제로 재골절 발생 시 의료비는 평균 1.9배, 입원은 12배 증가시켜 재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지출 관리에 관건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유 이사는 "건강보험공단 코호트 자료(2003~2013년)의 65세 이상 노령층 의료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골절 경험자는 미경험자 대비 3년 일찍 장기요양에 진입한다"며 "골절 경험 이후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액은 연간 1710억원 증가시킨다"고 밝혔다.그는 "골다공증 골절은 영구 장애의 위험을 높여 연금 지출액을 높이고 세수 손실을 유발한다"며 "경제활동이 활발한 55세의 골절을 가정하면 1인당 장애인 연금 지출은 2600만원, 노령 연금 지출은 4110만원, 세수 손실은 5360만원까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이는 환자 본인의 생산성 손실만을 고려한 것으로, 가족구성원의 돌봄노동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회적 비용은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그는 "2021년 발표된 연구는 국내 50세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37.3%로 50세 이상 골다공증 여성의 T-점수가 5% 향상될 경우 20년간 730만건의 골절 감소를 통해 의료비는 52.8조원 절감(연평균 2.64조)될 것으로 추산했다"며 "치료율을 현재 대비 50% 향상할 경우 20년간 의료비는 연평균 1조원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현행 치료율 유지 시 2020~2040년까지 20년간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의료비는 265조원, 사회경제적 비용은 307조원으로 연평균 직접 의료비는 13.2조원, 사회경제적 비용은 15.4조원이 소요된다. 장기적인 임상 효과가 입증된 신약에 대한 최소 3년간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국민의 직접 의료비용, 건보재정, 사회경제적 등 총 비용 발생 대비 저렴하다는 것.▲학회, 수용 가능한 타협안 제시 '1년 → 최소 3년''중증 만성질환으로서 골다공증 골절 관리 방안을 위한 지속급여 검토'를 발표한 최용준 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현행 1년으로 설정된 보험적용 기준을 3년으로 바꿀 것으로 제시했다.최용준 이사는 "골다공증으로 유발되는 재골절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골다공증 한번 발생 시 4년 내 약 27%에서 재골절이 발생한다"며 "이같은 골절 도미노를 막으로면 최초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요 OECD 국가별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적용 기준 표. 한국만 유일하게 1년 이내 급여 중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그는 "골다공증 골절 관련 예방적 치료의 비용 대비 효과성은 사망률과 장애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고관절 골절 최초 발생자 중 17.4%, 척추 골절 최초 발생자 중 5.7%가 1년 내 사망하는데 고관절 골절로 인한 사망위험은 유방암과 유사한 수준(20%)이며 자궁내막암보다 4배 높다"고 했다.고관절 골절 후 환자 2명 1명은 골절 이전의 기동 능력과 독립성 회복도 불가능하고 골절 이후 와병 생활이 시작되면 급격한 신체 기능 저하로 중풍, 폐렴, 패혈증 등의 합병증을 겪으며 사망하기 때문에 단순한 골절로 인한 비용만 봐선 안된다는 것.최 이사는 "골다공증 골절 발생 시 폐렴, 뇌경색증 등의 합병증 치료 비용까지 생각할 경우 골절 예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액이 훨씬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다른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한국은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꼬집었다.골다공증 치료제인 데노수맙, 비스포스포네이트, SERM 제제, 졸레드론산 약제와 관련 영국, 미국, EU 국가는 모두 투여기간 제한이 없고 호주, 일본, 프랑스는 3개 약제에 대해 제한이 없다.반면 한국만 유일하게 4개 약제 모두 투약 이후 T-점수가 -2.5를 넘으면 1년 이내 급여가 중단된다. 골절 환자의 경우도 3년 이내에 투약이 중단된다. 추적검사에서 -2.5 이하인 경우에만 계속 급여된다.2022년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진료지침은 골다공증 치료 중 골밀도가 -2.5를 초과해도 골다공증 진단은 그대로 유지하고 non-BP 골흡수억제제의 경우 약물 휴지기를 권장하지 않으며, 임상적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다.이에 학회는 보험 재정을 고려, 급진적인 제도 변화 대신 한발 물러선 중재안을 제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직면한 만큼 환자 치료의 패러다임을 '골절 예방'으로 두고 약물 투여기간 1년을 최소 3년으로 바꿔달라는 것.최 이사는 "약제 투약으로 골밀도가 개선됐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일 뿐 꾸준한 치료가 없으면 골다공증 골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골다공증 약물의 6개월 치료율은 45.5%, 1년 33.2%, 2년 21.5%로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져 지속 치료율은 당뇨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2022년 골다공증 전문가 인식조사에선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약물에 대한 제한적인 보험급여 조건'이 꼽힌 바 있다(64.4%)"며 "현행 급여기준으로는 환자의 향상된 골밀도 유지 및 골절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3-05-19 05:19:00학술

가정의학회 학술대회 개최…디지털 환경에서 일차의료 모색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23년도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 동안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대한가정의학회는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 라는 학술대회 슬로건 아래 일차의료 발전을 위해 일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3일동안 다양한 심포지엄과 연수강좌, 워크숍, 세미나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최신 지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마스크와 거리두기 없는 학술대회로, 배움의 장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문 및 가정의학과 선후배가 야외 공간에서 편하게 모여 그간의 회포를 푸는 Reunion Festival을 통해 서로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4월 14일에는 뛰어난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알리자는 취지에서, 학술대회 참여자 중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아주대학교병원과 신영통삼성내과가 선정돼 두 기관을 방문하는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는 변화하는 미래 의료환경에 대비하고,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다양한 의료과제들을 심포지엄, 연수강좌, 세미나를 통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일차의료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와 일차의료 전문가로서의 가정의의 역할 모색, 가정의학 전공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개원의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강좌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2023년도 하반기부터 본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본교육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해 환자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또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개원을 준비하는 가정의를 대상으로 '체계적 개원준비 세미나'를 열어 개원 경험을 공유하고, 개원 준비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동안 노인진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인의학 core review 코스가 학술대회 기간동안 매일 개설되며, 특히 일요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자격을 갖추기 위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 과정도 개설해 치매환자 진료에 필요한 진단과정, 검사, 치료 및 소견서 작성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4월 15일 토요일 오후에는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접근방법을 찾기 위해 진료현장 및 연구분야의 디지털 헬스케어 적용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범부처사업단, 대한의학회와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합동 세미나도 마련돼 있다.또한 국가암검진 내시경분야 질관리 및 전문자격인증제도에 대한 세미나가 준비돼 있으며, 우리나라 암 발생 위험요인의 기여위험도 산출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암관리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심포지움도 준비돼 있다. 4월 14일과 15일에는 20편의 전문의와 전공의의 구연 연제발표, 4월 15일에는 38편의 포스터 연제발표가 진행되며, 최신 일차의료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근골격 진찰의 핵심강의를 통해 직접 실습까지 해볼 수 있는 근골격 진찰 워크숍, 가정의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진료기법을 배울 수 있는 가족중심진료 워크숍, 그리고 직접 실습을 해보는 핸즈온코스의 실전 초음파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입원전담의, 비만, 일차진료에서의 정신건강, 물리치료/근골격 질환, 일차진료에서 흔한 손상과 외상관리 등의 주제를 담은 다양한 임상역량 강의가 마련됐으며, 코로나의 예방접종부터 치료와 롱코비드 관리, 인공지능 시대의 의료윤리,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의협 필수평점교육과 가정의학과 전공의 윤리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해 시행해 온 전공의 윤리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 전공의들이 직접 "명강사"가 돼 일차의료 관련 주요 이슈들을 발표하는 뜻 깊은 시간도 마련돼 있다.4월 16일에는 '제2회 가정의학과 매력찾기 페스티발'을 개최한다. 의대생들에게 가정의학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가정의학과 일차의료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기획돼 지난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성황리에 진행된 이 세션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주치의 제도와 가정의학의 역할, 의과대학에서의 일차의료 교육방안 등의 제안을 받아 1차 선발된 5팀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가정의학과 선배들과의 대화' 세션을 통해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선배들이 가정의학과 후배들과 의대생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격려해주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3-04-13 12:50:41학술

강도태 "경영환경 아직 불안정…새로운 시각 가져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 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1년 2개월의 임기를 뒤로하고 물러난다. 그는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서운했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임직원에게 작별을 고했다.강도태 이사장강 이사장은 6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임사를 임직원에 공유하고 조용히 떠났다. 퇴임식은 따로 갖지 않고 부서장 및 임원진과 간단히 인사만 나눴다.그는 1년 2개월의 시간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회상했다.코로나19 대유행의 지속,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졌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건강보험 개혁, 공공기관 경영 혁신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부과체계 개편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굵직한 제도변화도 있었다. 퇴임사에는 담지 않았지만 지난해 발생했던 46억원 횡령 사건도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사건 중 하나다.강 이사장은 "올해 건보공단이 나아갈 목표를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보장의 재도약으로 정하고 더 든든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과 혁신하는 건보공단을 만들기 위해 추진체계와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이제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향이 정해졌다. 건보공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아직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건강보험 개혁, 장기요양보험 발전 그리고 관리체계 혁신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건보공단이 국민 지지와 신뢰를 더욱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강 이사장은 행정고시(제35회) 출신으로 1990년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석사를 마쳤다.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제2차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권 말기인 2021년 12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 2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2023-03-06 11:49:14정책

3월부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 변경 주의 요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다음 달부터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변경되어 주의가 요망된다.복지부는 3월부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조정한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서식과 발급 비용을 변경 시행한다.앞서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신청인의 질병이나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의견이 정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소견서 서식을 보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의료기관 촉탁의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는 3만 9640원에서 5만 2040원으로 인상됐다.본인부담은 일반(20%)은 1만 400원, 의료급여(10%)는 52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이다.반면,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비용은 인하됐다.의료기관의 발급비용은 5만 5730원에서 2만 5520원으로 조정됐다.본인부담은 일반(20%) 5100원, 의료급여(105) 2550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이다.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신청인의 발급의뢰서 확인 후 대면해 의료적 판단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인정되며, 소견서 분실 시 재발급한 경우 건보공단에 발급 비용을 재청구할 수 없다.3월 1일부터 개정된 서식에 따라 변경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 변화.(단위 원)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복지부 지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하다.복지부 측은 "변경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3월 1일 이후 개정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면서 "경과조치 기간인 3월말까지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발급비용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2023-02-28 11:40:59병·의원

서울·강원 아우르는 건보공단 지역본부 중점과제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조직혁신을 통한 현장역할 강화로 국민신뢰 향상'. 서울과 강원도 지역을 아우르는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이를 운영목표로 설정하고 6대 중점과제를 계획했다.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는 지난달 31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연두업무보고회 및 현장 직원과 대화 시간을 갖고 비전을 공유했다고 1일 밝혔다.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연두업무 보고회 및 현장 직원과 대화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해 원인명 본부장, 권역별 지사장 및 현장의 자격․부과․징수 담당자 등 60여명의 직원들이 자리했다.서울강원지역본부는 '조직혁신을 통한 현장역할 강화로 국민신뢰 향상'을 운영 목표로 잡고 ▲혁신기반의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역할 강화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및 건강관리 사업 활성화 ▲장기요양 재정관리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대국민 소통활성화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지역사회와 밀착한 ESG경영 생활화 등 6대 중점과제를 공유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시 학습조직을 운영해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실천 조직문화 내재화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강 이사장은 직원간 대화 시간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굳건히 자리 잡기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질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23-02-01 18:15:10정책

간호법 저지 총궐기 6만명 "업무영역 침탈 심화" 이구동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에 모인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투쟁 이유로 전 영역에 걸친 간호계의 업무영역 침탈을 꼽았다. 현재도 관련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각오다.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대부분 직역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 전경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 명이 모였으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부터 KDB산업은행 건물까지 약 350m의 거리가 인파로 가득했다. 여러 직역이 한데 모인 탓에 13개 단체 관계자들은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각각 피켓을 들고 참석자들을 가려내는 모습이었다. 다만 경찰과 주최 측의 통제로 현장은 다소 정제된 분위기였다.총궐기대회는 각 단체 대표자의 간호법 규탄 발언을 중심으로 ▲사물놀이 공연 ▲구호제창 ▲영상 상영 ▲자유 발언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가두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13개 단체 관계자들은 총궐기대회에 모인 이유로 간호계의 타 직역 업무침탈을 꼽았다. 현재도 관련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대부분 직역은 존속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다는 우려다.특히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간호법이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는 대한간호협회 주장은 거짓이라고 규탄했다.최근 13개 의료기관 간호사가 직무기술서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고유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추가해 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이 같은 업무침탈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 같은 시도는 처음이 아닌데 간협은 20년 전 '보험심사'가 '진료보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하며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를 만들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간호계가 진료보조를 백지수표인양 사용해 타 직역의 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이런 업무침탈 역사를 보면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들이 더 당당하게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며 "우리는 비전문가인 간호사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해 국민건강과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을 저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간호계의 질병분류 업무침탈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총궐기대회 참여자들이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역시 간호법이 요양보호사 직역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관련법안을 침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간호법에 '요양보호사는 간호사의 업무지도를 받는다'는 모호한 내용을 규정해 해당 직역의 전문성과 사회적인 지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현재도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이 낮은 상황인데 간호법 제정으로 현장 인력의 사기와 자긍심이 저하된다면, 서비스의 질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써 업무 성격이 간호 분야에 해당하기는 한다. 하지만 노인복지 정책의 중심에 있는 요양보호사는 전문성을 가진 직종으로 직업적인 지위가 안정이 돼야 한다"며 "현재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만 취업 할 수 있어 간호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멀다. 요양보호사가 간호법에 들어가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대한방사선사협회는 총궐기대회에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것을 강조하며 간호법이 전체 보건 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한다고 규탄했다. 간호계 업무침탈로 타 직역의 상실감·좌절감을 유발해 종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지금의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로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한 위험한 법이다"라며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간호사 왕국을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간호사계는 학교에서 학습하지 않고 관련 국가시험도 치르지 않은 분야를 침탈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이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의 협력적 구조를 부정하고, 관련 다양성을 말살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간호사의 이익을 위해 상대적 약소직역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윤종근 회장은 "간호법은 상대적 약소직역에 대한 보호가 없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법안이다"라며 "고령화 사회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하는 위기의 시대에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사지로 내모는 간호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두행진을 진행하고 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가두행진에 앞서 결의문을 낭송했으며 대표자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윤경 정책이사가 나섰다.연대는 시대적 요구는 통합의료체계 구축이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 간호법 찬성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를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정부를 향해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27 19:04:59병·의원

"간호법, 돌봄체계 팀워크 위협"…범의료계 반대 시위 지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범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업무 영역 침탈을 우려하고 있다. 간호법으로 돌봄체계에서 간호사가 다른 직역을 통제하게 되면 팀워크가 와해할 것이라는 우려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 직역 단체가 모두 참여해 간호법 철폐를 촉구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전날 시위를 진행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간호법 재정 시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없어지고,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현장 사기와 사회적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적용기관 및 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돌보고 있다"면 "하지만 간호법에도 요양보호사가 포함돼 있다. 일방적인 간호법 제정은 기존 의료법 체제 근간을 흔들고 무너뜨려 전체 보건의료직역에 혼란과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18일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가 참여해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며 사회적 갈등이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홍보이사는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힘을 합쳐야 치료가 완성될 수 있다.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기존에 잘 기능하고 있는 의료법을 갈기갈기 해체해 누더기로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7일 참여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간호사의 다른 직역 업무 침해를 우려했다.조 회장은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 직역의 위법한 업무 침해에 더해 간호사만의 이익만 주장한다"며 "대한간호협회에 맞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해 더욱 강경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16일 시위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나서 비전문영역에서 간호사가 활동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간호법 저지 집회박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고 보건의료협업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더욱이 관련 교육을 받지 않는 간호사가 비전문영역의 행위를 한다면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15일 단체 집회를 개최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참여한 30여 명의 응급구조사협회 회원은 "간호법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붕괴를 조장하는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의료종사자들과의 협의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4일에 참여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김양순 부회장 역시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직역이 일자리를 위협받게 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22-11-22 12:00:00병·의원

시민환자단체,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 헌법소원 청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 분야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시민환자단체는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요양병원 급여화 헌법소원 청구 회견을 가졌다.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과 보건의료노조,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단체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행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다.이들 단체는 "법에 근거해 시행일로부터 15년이 지났음에도 위임입법을 해야 하는 정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체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단체들은 최근 아버지를 1년 넘게 돌봐왔던 22살 청년의 존속살해 협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형을 확정된 판례를 주목했다.이들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가 밀리고, 쌀이 떨어지고, 공과금 모두 연체되는 등 간병으로 인한 가계파탄 상황에서도 음식물을 코 줄에 넣고, 대소변을 치우고, 2시간 마다 자세를 바꾸며 마비된 팔다리는 주무르는 끝없는 간병 노동을 견딜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인으로 4년형을 처벌한 국가를 상대로 행정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를 부작위에 의한 위헌의 죄를 묻고자 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유를 들었다.단체들은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책임 하에 법률에 의해 사회적 위험에 처해진 모든 국민을 강제로 작용돼야 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복지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행정입법 부작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에도 행정권에 의해 입법권이 침해된 것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을 청구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2-10-24 15:45:21정책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한 216명에 8억5천만원 포상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A요양원은 시설 유지 및 보수 업무 등을 하는 관리인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했다며 56개월 동안 부당청구했고 위생원 1명도 34개월간 허위신고해서 부당청구했다. A요양원이 부당하게 타간 장기요양급여비는 4억400만원에 달했다.건강보험공단은 A요양원처럼 거짓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6명에게 8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고금액은 3700만원이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건보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했고 11월에는 모바일 앱으로 신고채널을 확대했다.올해 10월 현재 627명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중 3분의1 수준인 247명은 익명이다. 신고 건수의 34%인 216건에 대해 8억5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거짓청구한 금액은 102억5200만원에 달한다.2018년부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총 2672건이며 이 중 931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고, 금액은 38억원이다.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따"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2-10-24 12:01:34정책

병원협회, 전문요양실 간호사 업무 제동 "의료법 위반 소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기관지절개관과 인공호흡기 등 전문요양실 간호사 업무범위에 병원계가 법적인 제동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운영 관련 대형로펌 2곳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병원협회는 전문요양실 간호사 업무범위 법률 자문결과를 통해 건보공단 시범사업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시행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통해 계약의사 주 1회 방문 진찰과 계약의사가 발급한 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처치를 포함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문제는 간호처치의 세부 내용이다.시범사업에서 전문요양실 간호사에게 산소투여와 기관지절개관(교환), 인공호흡기, 외과적 상처 드레싱, 봉합사 제거, 요루 관리, 인공항문, 당뇨발 간호, 투석 간호 등 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공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올해 20곳에서 25곳으로 늘리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개원의협의회와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6월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을 조장하는 건보공단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병원협회는 의사의 간호지시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행위가 노인장기요양법상 시설급여로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의료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건보공단의 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간호사 처치 내용. A 법무법인은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설급여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간호사가 의료법 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명문의 근거 없이 단독으로 재량을 가지고 행하는 의료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시범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위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B 법무법인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해 제공할 수 없어 급여의 중복제공 규정과 배치된다"고 해석했다.이어 "다만, 국가와 지자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점(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시설급여 내용이 현행 법령의 급여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해당 법무법인은 "다만, 서비스 내용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취지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며 불법 소지가 있음을 내비쳤다.병원협회는 법률적 자문 결과를 토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건보공단의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2022-07-27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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